후후후후후 2014.05.11 10:40

수고많으십니다.

관련 지식이 너무 없어 우매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법인회사 대표는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개인회사 대표도 '대표이사'라는 호칭을 써도 되는지요?

2.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들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3. 법인회사 실소유주이자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4. 5인 미만 개인회사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5. 개인회사 대표이사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하며, 만약에 가입 했다면 회사에서 50% 부담해야 합니까?

6. 법인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떼고, 개인회사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7. 법인회사와 개인회사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가 많긴한데

    관련 법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법 중 회사법인가요?

# 위 질문 사항에 대해 관계법조항 규정 또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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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소유주라면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 모두와 작성해야 합니다.

    5. 5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사회보험에 대해 50%지원합니다. 50인 미만 개인회사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은 가능하나 국가에서 50%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6. 법인회사 대표가 근로자에 해당 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7. 법인회사는 민법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사의 소유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등기한 법인의 재산에 한해 해당 법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집니다.

    가령,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상 부채가 발생할 경우 법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의 재산 이외에 개인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등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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