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가이즈07 2014.05.12 10:56

회사 업무특성상 상반기는 바쁘지 않아 비시즌으로 분류합니다. 하반기 바빠질걸 대비해 상반기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데 그럴경우에 연차사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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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에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 이는 휴업으로 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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