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드릴 것은 같은 사업체에서 동일계약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무자들의 퇴직금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구분을 두어 지급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위반 사항이 아닌가해서요?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들은 퇴직금 산정시 5년이상 근무시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다른 무기계약 직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을
적용하여 100분의 100을 지급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있어서 이번 협상때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들과의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해
달라고 협상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직위, 업종별, 고용형태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성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자 집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법원 2002. 6. 28. 2001다77970)
그리나 노동자 집단(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 입사한 노동자에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의 노동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는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91나45165)
또한 기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노동자에 대하여 종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차이 등의 경우도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3. 8. 93다1589)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무기계약직간의 퇴직금 제도의 차등이 특정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현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되는등의 절차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경우라면 퇴직금 제도를 통일한다는 이유로 현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나 사업합병등에 의한 불가피한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이 아니라면 이는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34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3조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