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양이 2014.05.12 17:03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xx고졸공채로 입사하였고 이회사에 발령받아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회사를 (A)라 칭하겠습니다. A회사에 저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재직중인 여직원이 10여명 있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사람 사채로 들어온사람  하는 업무는 영업쪽 직원은 내부업무 관리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희를 승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5급으로 입사하여 6년 뒤 4급으로 승진뒤 3급(대리)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대졸여자,남자사원들은 4급으로 입사후 2년뒤 3급대리로 승진하는데 회사에서는 내부직급에도 없는 사무보조여직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매년 누락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한 여자대졸은 대리로 승진하는 반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문화와 저희를 승진시켜준 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생산직에 계신분들은 남자고졸로 입사해서 대리까지 승진시켜줌)

또 고졸 여직원이 입사하면 5급15호봉 남자는 21호봉으로 책정됩니다.  6개의 호봉은 군대차 입니다. 입사했을당시 차이나는 호봉은 군대차이라고 인정하겠지만 저희가 4급으로 승진하면  여자는 4급 13호봉 남자는 4급 19호봉입니다. 저희는 한번이 아닌 두번의 군대차이를 받고 있습니다. ( 5급미필남자직원이 들어오면 5급15호봉  여직원과 동일 4급으로 진급하면 4급19호봉으로 갑니다.)

 

질의 1. 동일한 일을 하는데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적법한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것에 대하여  불법여부?

질의 2. 한번의 군대차이는 인정하겠으나 4급으로 진급하면서 또 차이는 나는 군대차이의 호봉은 저희가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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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업무와 책임성을 가진 직군이라면 해당 직군내에서 학력을 이유로 승진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사이에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과 책임성이 다른 별도의 직군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별도의 승진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차별을 한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같은 직군내에서 학력을 이유로 승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과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직군인지 여부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2중의 중복가산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여집니다. 다만, 남성근로자와 같은 호봉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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