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05.13 10:49
1년 근로계약한 직원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1. 1년 만기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기로 인한 당연 퇴직은 해고가 아닌 관계로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통보는 필요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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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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