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l324 2014.05.13 11:48

현재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객상담원으로 3년넘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회사인원수가 40-50명사이에 경조사비 및 휴가비도 준다고 구인공구에 적혀있었고, 청소부 아주머니도 계셨으나

어느날부터는 경조사비 및 휴가비도 안줄때도 많고 청소부 아주머니도 그만두게 되어 회사직원들이 화장실 및 건물전체를

청소하게 되었고, 회사에 대표가 기르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가 똥오줌을싸면 회사 직원들이 치우는 일이 허다하고

개가 털이 너무많이 빠져 털날림 및 개냄새(똥냄새 및 너무 씻기지 않아 냄사가 많이남)가 진동을 하여 평소에도 강아지 알레르기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회사다니면서 더 심해졌습니다.(처음에는 회사에 개가 없었습니다.)

또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른팀을을 도와줘야되서 퇴근은6시인데 7-8시사이에 항상 퇴근을 합니다.

다른팀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퇴근도 안시켜주고, 빠져야 되는 일이 있으면 꼭 허락을 받고 퇴근을 해야됩니다.

(다른팀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 입니다.)

야근수당도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5,000원만 주며(야근수당도 제대로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연봉협상은 대표과 직접 했으나 그 후부터는 실장이 통보하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5만원 올라갔어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한테도 야근수당 및 회사에 대한 불만 및 회사에서 기르는 개에대해 말을해봐도 우리회사는 가족같은 회사니깐 직원들이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만 합니다.

연차일수도 모든사람이 1년에1일로만 사용할수 있으며, 다른팀사람들과 같은날짜에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팀인원은 2명이며, 2명이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및 게시판 및 반품확인등 업무를 다 해야되며, 5시부터는 다른팀일을

도와야됩니다, 처음에는 10-12명이였으나 다들 근로악화 및 연봉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다 그만두게 되어 2명이 남았습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계속 말을해야되서 항상 목소리가 쉬거나 편도가 부어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기르는

개가 몸에 닿기라도 하면, 피부알러지가 발생하여 피부가 부어오릅니다.

또한, 고객들한테 간혹 욕이나 상스러운말을 듣다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해주고 그냥 싸인만해 라고 해서 싸인하고 끝났습니다.

위 경우 회사에 받을수 있는 보상금이나 실업급여같은거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1>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한도로를 사업주가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번에 해당된다 보여지며 사직시 해당 사유때문임을 사직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용당시 근로조건이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낮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상금의 경우,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조치로 귀하에게 발생한 피해나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2014.05.14 2947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14.05.14 1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39
노동조합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2014.05.14 1147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1
기타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2014.05.14 58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4 605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21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5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1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05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41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6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19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