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아 2014.05.13 15:51

https://www.nodong.kr/qna/1449906


위 글을 상담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3월(20일) + 4월(20일)   = 3,200,000원
주휴수당                        =    320,000원
초과근무수당                 = 1,200,000원
토요일(150%미지금분)  =    160,000원

               총 금액: 4,480,000원
------------------------------------------------
3월분 수령액                    1,520,000원
4월분 수령액                    1,977,660원

               총 수령액:          3,497,660원
------------------------------------------------
미지급 임금:                     1,382,340원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진정서 제출시 얼마 만에 처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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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이 사실이라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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