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례 2014.05.13 21:31
A사로 2011년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다음해 사업상 세금의 이유로 회사 이름이 B사로 변경되었고 A사의 전직원은 B사로 전원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다니건중 작년 2013년 10말일날 회사는 4일전 회사 폐업을 알려왔고 4일후 퇴사하였습니다.같은 사장님 아래에사 약 3년정도 일했지만 중간에 사업장 명의는 김씨에서 김씨동생으로 그리고 이사직함의 김씨로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래 해고통보 받아서 화도 나고 열도 나는데.. 실질적 사장이 퇴직금은 챙겨준가는 말만 믿고 6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혀 안 받은것은아니고 3차례에 거쳐 소액씩 입금받았습니다.여기서 직원이 생각하는 퇴직금은 A+B의 금액이고사장은 B사의 금액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일부분 받은 금액은 A사 금액이나 남은 B사의 금액을 다 챙겨달라 서로 부딪하고 있습니다.자기 힘들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해달라는 말을 믿었는데.. A사의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을 사장도 알고 있고 재직시 중간정산 요청을 한적도 있고 구두상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갑자스런 퇴사로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수 있었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기달렸는데이제와 이따구로 나오니 화가나서... 못받아도 열받아서꿈틀거려봐야할것 같아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이제라도 해고예고수당받을라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문자로 통보받았기에 증거는 있구요.. 회사는 지금 폐업신고해놨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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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될 당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었고 B회사가 해당 A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속기간 부터 B회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수당의 경우, 만약 실제 해당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수당의 지급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조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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