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이얌 2014.05.14 15:40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곳 회사 입사를 13년 11월 25일날 하였고, 퇴직예정은 5월 29일 입니다.

지금 회사 월급이 4월, 5월 2달째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회사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턴 지원을 받고있어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수없어서 무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나가면 월급 더 늦게 받을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ㅠㅠ바로 받을수 없나여?ㅠㅠ

회사 대표 이름과 실대표자 이름이 다른데 이럴경우 더 받기가 복잡하더던데 ㅠㅠ맞는건지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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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2달 임금액 전액이 체불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명세서를 통해 급여액을 입증하시고 급여지급통장사본으로 4월과 5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2달 급여전액을 체불했다는 인정진술이나 귀하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셔서 증명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신 이후에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히시고 사직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역서와 구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갱이얌 2014.05.15 11:03작성
    안녕하세요.. 본문 글쓴사람인데요... 1년동안 2개월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찾아보니 근무 180이상이면 가능하다고했는데 저같은경우는 딱 180일하고도 몇일더 일하고 그만두는건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2달못받은상태에서 그만두려고하는데 회사에서 100만원정도 입급해준다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ㅠㅠ
  • 상담소 2014.05.1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2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수령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직)의 조건이 부당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이어야 하는 등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켜야 하는 1번 조건과 이직전 1년 이전 기간동안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는 2번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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