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14 16:30

아래 질문에서 평균임금산정기간(최근3개월)내에 휴가 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극단적인 예로  마지막 2개월20일을 휴가 다녀온후 10일을 무단결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0원 인가요?

이번에 퇴사하는친구가 2년 10개월을 일해 대충 계산해도 500만원 정도는 나와야하는데 휴가일을 빼니 최근3개월중 근무일이 23일이 나오는데 8일은 무단결근이라 급여가 없고 15일은 휴가전후라 기본시간만 근무를해서 퇴직금이 250만원정도 밖에 안나와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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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2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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