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같은 두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이고 B회사는 식품업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시 급여체계나 복리후생제도 사규 취업규칙등등 모두 A회사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A회사가 급여수준이 높고 복리후생제도도 좋은편입니다.
아니면 기존대로 A.B 따로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가 같은 두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이고 B회사는 식품업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시 급여체계나 복리후생제도 사규 취업규칙등등 모두 A회사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A회사가 급여수준이 높고 복리후생제도도 좋은편입니다.
아니면 기존대로 A.B 따로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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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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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 2014.05.14 | 939 |
합병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별도의 특약을 통해 흡수기업의 근로조건으로 맞추기로 합의한바 없다면 원래 소속기업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3230. 2000.10.19)
그러나 흡수기업이 흡수기업의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습수되는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흡수기업의 근로조건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대상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흡수기업과 맞춤으로서 비용발생의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상기업에서 흡수된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한 불만, 그로 인한 사기저하, 그에 따른 노동분쟁의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직무능력등을 두루 검토한후 합리적으로 흡수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이익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합병이후 흡수기업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대상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