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2014.05.14 18:39

안녕하세요 징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별과정에서 제가 여자친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여자친구 직장 팀장에게 여자친구의 도덕적 문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다가

민감한 사안이 나오자 그렇다면 해고 또는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팀장이 경찰이라 그런지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듯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이야기한 사안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서면으로 등기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통화 확인을 하고 나서 심란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도중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해고 결정이 되었고 사유는 그곳 회사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곳인데 그곳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 하였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구체적 신상정보 특정인을 지칭한것은 없었고 대략적인 연예인 혹은 대기업 간부 이런식의 정보 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구체적 가해자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한 서면 제출이 되기도 전인데 징계가 가능한지 또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화통화 한통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정보에 대한것도 자세한 누구누구다 이런것도 아닌 대략적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또는 평범한 남자들 이런식이었는데

해당 팀장이 과하게 대응하였다 생각이 되는데요 적법한 절차인지 또한 이렇게 해고까지의 징계가 가능한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복무인사규정등에 해고사유로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징계해고 결정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명을 보장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제보를 통해 사업장의 인사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조사과적이 합리적이었는지, 인사규정등에 그에 따른 징계로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등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신분등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보다 더 높은 의무가 요구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2014.05.15 95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에게 전문직이 하는 일을 시키고도 그에 따른 정당한 ... 1 2014.05.15 696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에 따른 퇴직금 이월 여부 1 2014.05.15 10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에 관해 폭넓게 질문 드립니다. 1 2014.05.15 1783
기타 회사에서 부당하게 타 지역 타부서로 발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 1 2014.05.15 24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상습지연 1 2014.05.14 1142
근로계약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4.05.14 1066
임금·퇴직금 파견회사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4.05.14 1225
고용보험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연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4 1729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 2014.05.14 2294
» 해고·징계 징계해고 부당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4 963
기타 합병에 관한 건 1 2014.05.14 547
임금·퇴직금 1인만 제외된 임금 인상, 임금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4 56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 소수점 처리 1 2014.05.14 3983
임금·퇴직금 장기휴가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5.14 748
근로계약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2014.05.14 19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 문의드립니다. 3 2014.05.14 2917
여성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2014.05.14 2947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14.05.14 1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