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허허크크크 2014.05.14 19:26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너무 답답해 질문을 할까합니다.


제가 올해 2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회사에 약간의 피해를 끼친체 수습을 하지않고 회사를 무단으로 안나가

문자로만 죄송하다고 통보한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이 월급날이라서

4월1일부터 4월18일까지의 임급 지급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로 사장님한테 말씀을드렸더니

답이없으시길래 전화를 하였더니 노발대발하시길래 정말 죄송했다고. 제가 어리석었다며 저를 깍아내리면서까지 저의 죄송한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때문에손해본 금액만 제외한체

입금해주신다길래 원래라면 3개월미만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안다고

하지만 정 제외하고싶으시다면 언제 입금이 가능한지 여쭈어보니 너랑 전화할시간없다고 바쁘다고 끊어라고하시며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계속하니 받으시길래

사장님 죄송합니다 언제 입금이 가능하신지 말씀만해주시면.. 이라고했는데

1년후에와!!!!!!!!!!!!!!!! 이러고 끊으셨습니다.

그후에 전화도 안받으시길래 저도 화가난 나머지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하였고. 연락도 안받으시니 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질문할것은


1. 제가 3개월도 일을 안한 사람이였는데 (참고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월급을 받기로 약속을하고 , (계약서도 쓰지않았었습니다) 일을했던 터라 최저임금에 대한건 할말이없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2.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하게되면 4월1일부터4월18일까지 일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3.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가 그만둠으로써 손해가난것을 저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있다고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 참고로 4대보험 가입상태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것 압니다. 차라리 제가 전화했을때 화내시며 확실하게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월급을 주기싫다. 라고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받을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지르시고, 1년후에 오라는 말씀하시며 전화도 안받으시니.

답답한마음에 질문을합니다.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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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합니다.

    2.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고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재무관리등 주요업무를 맡아 귀하의 부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압박일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없으나 이미 사용자에게 그애 대하여 사과하신 만큼 이후 임금지급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귀하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의사등이 없다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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