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4 21:57

안녕하세요

제 주위사람 고충에 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사람이 B라는 파견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B라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폐업한 당월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라서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알아보니 체당금 제도라는것이 있던데요..

파견회사 직원도 회사 폐업으로 인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체당금 제도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어떤분은 정규직 직원만 된다고 하기에...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체당금이 가능하다면 체당금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서류,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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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은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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