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파견 계약 당시, 일반 서무업무를 하게 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 수 개월 동안 일반 서무 업무를 했구요.

실 근무지에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는 직군이 따로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그 직군이 전담하는 일을 저에게 미뤘습니다.

일반서무를 하는 파견계약직과,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을 요하는 전문계약직은 업무 내용도 전혀 다를 뿐더러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견회사에 상담하였으나, '잘 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는 식의 허황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으며,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평가 및 인터뷰 그 어떤 절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근무지의 직장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하며 원래의 업무로 돌려달라고 애원도 해 보았으나, 그냥 하라며 밀어붙이기만 하여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며 나날이 지쳐가고, 업무강도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입사 전 파견회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제가 지원했던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도 다르구요.

이런 경우 제가 근무지 및 파견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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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이를 근거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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