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파견 계약 당시, 일반 서무업무를 하게 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 수 개월 동안 일반 서무 업무를 했구요.
실 근무지에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는 직군이 따로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그 직군이 전담하는 일을 저에게 미뤘습니다.
일반서무를 하는 파견계약직과,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을 요하는 전문계약직은 업무 내용도 전혀 다를 뿐더러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견회사에 상담하였으나, '잘 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는 식의 허황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으며,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평가 및 인터뷰 그 어떤 절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근무지의 직장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하며 원래의 업무로 돌려달라고 애원도 해 보았으나, 그냥 하라며 밀어붙이기만 하여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며 나날이 지쳐가고, 업무강도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입사 전 파견회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제가 지원했던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도 다르구요.
이런 경우 제가 근무지 및 파견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이를 근거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