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1 2014.05.15 16:32

13개월정도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한달에 170만원정도 받음)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소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3개월치 고용보험료+4대보험료(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소급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꼭 4대보험료도 소급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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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 폐업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소급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급분을 납부하여 실업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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