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항>
◦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1. 1부터 직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우리 회사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코자 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시행시기에 따라서 ①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②해당이 안 되기도 한다는 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2015. 7. 1부터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는 2016. 1. 1부터 법에 따라 정년이 늘어나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정년이 늘어났음을 이유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이고
◦ 정년 연장을 6개월 당겨서 2015. 7. 1부터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직원들에겐 임금피크제를 받아 내려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는지요?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 60세의 취지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것인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해당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