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xi2827 2014.05.15 17:33
육아휴직후 대기발령중입니다
5.1일이복직일인데 집에서
대기하고있으라해놓고.
첨엔무급휴가 처리한다더니
이제와서 나오지않은날은
결근처리나 연차처리 둘중에하나
선택하라네요.어이없구요
계속 발령나지않고있다고
사무실에서 일도주지않고
기다리라고하네요
첨엔순진하게 믿고있었는데..
시간이지날수록 그만두길원하는거같네요..휴..
제가 그만두질않고 계속버티면
복직후 한달채우고나면
회사에서 강제해고할수도있는건가요???
계속버텨야하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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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가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동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정상적으로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의 결재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급처리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우선 , 귀하의 복귀 신청서와 사용자의 무급휴가 통보등 관련 증거를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귀 이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끝내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할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의 휴업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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