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노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받은 답변도 도움이 참 많이 되어 감사드리구요..
제가 회사에서 사고난지 1년지났는데 현재 계약은 만료된상태라 회사소속은 아니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30일까지 회사 공상처리로 병원비와 급여를 받았고
다친게 계속 낫지 않아 거동이 어려워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까지는 리스프랑관절손상,내재근부분파열 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복합통증증후군 추정 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요양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 관계자가 신청하러 가니 현재 상병에 관한 병원에 소견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확정을 받기 위해 근전도 검사를 했으나 복합통증증후군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진단서를 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추정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복합통증증후군은 산재승인이 힘듭니까?
2. 중간에 진단상병이 바뀌었으므로 복합통증증후군 이전에 상병이 산재승인이 날 경우에...(예를들면 2013년 12월까지만 산재인정될 경우)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사에서 받은 진료비는 회사에서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줘야 되는건지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사규에 의해 정해진다는 답변만 하더라구요..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쪽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저한테 줬던 진료비 대체지급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 12월 이후 병명은 산재도 인정 안되었으니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하여 저한테 진료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진료비에 70% 정도 받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있습니다)
1. 확정진단이 어렵다면 의사의 추정소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산재판정에서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공상에 따른 비용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한 재해보상액을 제외하고 산재보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12월 이후 지급된 재해보상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