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26일 입사해서 위촉계약직 서류 작성후 2014년 2월달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 컴퓨터로 2014년 1월 새해인사를 한다고 제휴대폰 지인들 단체문자를 모르고 보냈을뿐인데..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그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 당장 구해지지도 않고 현재까지 무직으루 있는중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지만 , 상담원이 4대보험미가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 고용보험 6개월이상 있어야한답니다.
이럴경우 카드 영업하던사람은 고용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인터넷으루 알아본결과 2012년부터 4대보험이 꼭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귀하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