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ty 2014.05.16 00:44

k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려면 해당 근로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근로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청구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무기록등을 통해 확인에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58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8
휴일·휴가 주휴수당에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5.16 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16 82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ㅡㅜ 1 2014.05.16 549
노동조합 노동쟁의 도중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16 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포기시 연말정산 1 2014.05.16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4.05.16 898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5.16 5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5.15 132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5.15 399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63
비정규직 실여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5.15 906
산업재해 상병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서를 제출하면 산재승인 확률이 없나요? 1 2014.05.15 1013
여성 재문의 1 2014.05.15 49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5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0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7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72
고용보험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15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