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히아싸 2014.05.16 10:41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7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이고,

지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였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제가 100% 임금을 받은걸로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실소득이 이와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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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각 보험료 징수를 관장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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