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05.16 17:37

저희 사업주는 여러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가게 중 하나가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형식상사업주가 되고, 저희 사업주는 실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제가 실사업주인 저희사업주에게 전근될 경우,

1.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2. 이에 관련한 판례가 있을런지요.(근거로 삼을수 있게 꼭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귀하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급여의 항목과 산정방법 그리고 지급방식, 휴게와 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58
»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8
휴일·휴가 주휴수당에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5.16 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16 82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ㅡㅜ 1 2014.05.16 549
노동조합 노동쟁의 도중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16 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포기시 연말정산 1 2014.05.16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4.05.16 8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5.16 5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5.15 132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5.15 399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63
비정규직 실여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5.15 906
산업재해 상병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서를 제출하면 산재승인 확률이 없나요? 1 2014.05.15 1013
여성 재문의 1 2014.05.15 49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5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0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7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72
고용보험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15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