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근무시간)이 바뀌었어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 상 근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근로 조건(근무시간)이 바뀌었어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 상 근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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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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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