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4.05.17 11:09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비리로 인하여 위원장에게 임원불신임을 대의원의 2/3이상을 서명받아서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집권자 지명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여 진행중 갑자기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위원장 불신임의 대한 안건을 받아들여 안건상정및 불신임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임원) 불신임이 가결되었고 위원장 불신임관련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약속하고 대의원대회를 폐회선언하였습니다.   폐회시 15일 전후로 실시하겠다 했지만 30일이 넘어까지 조합의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지않고 찬반투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규약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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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의원 3분의 1이나 조합원 3분의 1이 직접 총회안건으로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 위원장이 또 이를 무시하면 다시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규탄하며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직접행동등을 통해 위원장을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절대 폭력이나 위압, 협박등 위법행위는 안되며 조합원들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보여줘 양심에 호소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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