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4.05.17 12:36

  매일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격주 근무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또 일요일 특근까지 하는데 가능합니가?

    * 토요일은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 휴일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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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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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일 3시간씨 연장근로를 한다면 1주 5일 연장근로시 15시간으로 연장근로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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