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live 2014.05.18 19:23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하게 차량 정비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 일을 하다가 한쪽 눈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협의가 안되어서, 수술비 중 일부는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 신청을 하라는 안내 통지가 왔습니다.

산재승인 신청을 안하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제게 고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1.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2.만약에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사장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가 듣기로는 산재보험료, 연체료, 과태료, 그리고 제가 받게되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너무 부담을 주게되면 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3. 한편, 만약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안되어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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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할 때에는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 일체와 사고로 인해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재해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게 됩니다.(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비급여부분만 본인 부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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