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하루~ 2014.05.19 11:0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년정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할 것을 지시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제게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부서장에게 업무를 부여해줄 것

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아직 업무 부여 또는 타 부서 전환배치 등과 관련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한테서 업무를 박탈한 특별한 사유조차 제게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을 지닌 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주변 직원들 눈치도 보이기도 하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 또는 문책 받은 적도 없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업무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황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힘드시겠지만, 굳은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를 주지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왜 직무를 주지 않는 것인지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징계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2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0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1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82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4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1
휴일·휴가 감단인가를 받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4.05.19 3777
산업재해 권고사직 산재요청 1 2014.05.19 1726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전기기사 결혼휴가시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4.05.19 1571
기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2014.05.19 3677
임금·퇴직금 사립 퇴직금 연금 1 2014.05.19 22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24
산업재해 산재문의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2014.05.19 1185
» 기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2014.05.19 522
기타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4.05.19 28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6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4.05.19 6713
근로계약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2014.05.19 651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