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전기기사 결혼으로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해 결혼휴가 6일이 주어졌습니다.
전기기사 인정휴가 3일동안(24시간 2일 근무로 간주 )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대는 1.5배는 임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휴가동안 주간근무(하루 8시간)만 하는 전기과장이 전기기사 대신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기과장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12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배면 4시간더 추가근무한걸로 계산하고 야간근무(추가근무) 1.5배 곱하여 6일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근로중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근로 -24시간*6일/2(교대일수)=72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2(교대일수)*0.5(야간가산)=12시간.
총 84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