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짱 2014.05.19 15:14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전기기사 결혼으로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해 결혼휴가 6일이 주어졌습니다.

전기기사 인정휴가 3일동안(24시간  2일 근무로 간주 )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대는 1.5배는 임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휴가동안 주간근무(하루 8시간)만 하는 전기과장이 전기기사 대신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기과장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12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배면 4시간더 추가근무한걸로 계산하고  야간근무(추가근무) 1.5배 곱하여 6일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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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근로중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근로 -24시간*6일/2(교대일수)=72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2(교대일수)*0.5(야간가산)=12시간.

    총 84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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