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 2014.05.19 15:35

 

 안녕하세요!

6월04일 선거일로 인하여 임시 공휴일이 되는데 궁굼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 (주,야)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어 선거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십습니다.

1) 4조2교대 365일 계속 근로여서 주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53일,노동절 포함)

2) 4일주기로(주간, 야간 , 비번(휴무) , 주휴 ) 바뀌어서 비번일 때에 선거일입니다.

3) 회사에서는 선거일이 휴무일이날 주휴일인 근무자에게는 잔업발생이 안되니 실제 근무한 조만 잔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 탄력적 근무를 시행함에 있어 (비번,휴무) 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글 올립니다.

 5) 선거일에 주휴와 겹치면 회사에서 잔업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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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선거일이 비번일일 경우,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3>번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비번일의 임금지급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경우 주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https://www.nodong.kr/pds/1456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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