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소년 2014.05.19 18:53

2010년 12월 16일 a.b.c.d.입사  2011년 1월4일 e 입사.

2012년 12월1일부로 a.b.c.d. 무기계약 전환  2013년1월 1일부로 e도 무기 계약 전환.

 

2012년 12월 31일부로 임금협약체결. 2013년 1월 1일부로 호봉제 바끼엇는데요.

a.b.c.d. 는 2012년에 무기 전환 햇다고 임금 보존금을 지급받고 있고  e는  임금 보존금 을 못  밧고 잇는데요.

e는 2013년1월 1일부로 무기 전환 햇다고 단협 해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1>궁금 한건  2년동안 같은과 기간제로 근무 햇는데 동일임금 동일노동법에 포함이 안 돼는지 궁금 합니다.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단협이 우선인지 노동법이 우선 인지도 궁 금 합니다.

같이 일하는데 너무 월급 차이가   많이 나서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근로자의 경우 2013년 호봉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으로 볼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호봉산정 기준이 변동되는 직군전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군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임금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2년 12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2012년 12월 31일에 체결된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타결된 임급협약은 아마도 적용기간이 2012년 1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단협의 대상이 아닌만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단협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단협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89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1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4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1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66
임금·퇴직금 입사 후 퇴사 돈을 내라내요 1 2014.05.20 1027
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 2 2014.05.19 1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15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5.19 1038
임금·퇴직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2014.05.19 107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5.19 10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92
»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2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0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1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84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