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9 21:38

지인중에 어떤분이 회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요한다고하는데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부정수급사실이 걸리게되면 1년이하 징역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텐데,

그러면 공직진출도 막히는것아닌가요?

소중한 지인이기에 차라리 퇴사를 하라고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할만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되면 공직진출도 막히고 1년이하 징역 300만원 과태료하고 부정실업급여 2배물어야되지않나요?

그외에도 제 지인에게 불이익이 당할만한 사례들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지인을 어둠의 길로 빠지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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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입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것은 국가행정을 기망하고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근로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전산행정이 통합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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