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의 2014.05.20 09:00
입사 후 5일 째 아침에 전화해 퇴사를 할건데 급여지급을 여쭈어봣더니 계산은 해볼텐데 4대보험료 지급 으로 그쪽에서 돈을 주셔야 할걸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 등 필요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진않앗고 첫출근 시
2인의 위연대보증. 그 두명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서류 등
이상한 서류 요구가 많아 고민중 퇴사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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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4일 근로에 따른 급여액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산정액을 물어 보시고 고용보험 공단등에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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