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의 2014.05.20 09:00
입사 후 5일 째 아침에 전화해 퇴사를 할건데 급여지급을 여쭈어봣더니 계산은 해볼텐데 4대보험료 지급 으로 그쪽에서 돈을 주셔야 할걸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 등 필요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진않앗고 첫출근 시
2인의 위연대보증. 그 두명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서류 등
이상한 서류 요구가 많아 고민중 퇴사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4일 근로에 따른 급여액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산정액을 물어 보시고 고용보험 공단등에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89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1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4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1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66
» 임금·퇴직금 입사 후 퇴사 돈을 내라내요 1 2014.05.20 1027
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 2 2014.05.19 1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15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5.19 1038
임금·퇴직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2014.05.19 107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5.19 10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92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2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0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1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84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