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4.05.20 10:25

안녕하세요, 급여담당 실무자 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 각종수당(자격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등) 로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육아휴직 등의 복직으로 실제 월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저희 회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 기본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일할계산한 값이 아니라 100% 다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2. 만약 월 중간에 근무부서와 직무가 달라져서 예를들면 특수업무수당(저희회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이 15일만 해당되어 일할계산되고, 나머지 15일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과 같은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위한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을 모두 합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1시간급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시급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월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일할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해당 근로자가 정상출근하지 못하여 수당등을 일할 산정지급받았다 해서 이번달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 통상임금은 1시간 급으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에 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usil87 2014.05.22 10: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의 답은 충분히 된것 같은데, 2번의 답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직무가 달라져서 수당이 다른것은 결국 회사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8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7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9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5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9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74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5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