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으으리 2014.05.20 13:14

안녕하세요

병원과 물품을 납입해주고 잇는 그런회사에 다니고 잇엇는데요

거래처와의 약간의 마찰이 잇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앗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일은 1년조금 넘게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4
임금·퇴직금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간요? 1 2014.05.21 7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요구가 부당합니까? 1 2014.05.21 1398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3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1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8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0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54
»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