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팅잇 2014.05.20 15:55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 8월 20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으로 년차가 계산되어질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몇개 발생되는지 또 현재까지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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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한우리네 2014.05.21 16:49작성
    저희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에 1일 휴가가 발생하므로 12월까지 그렇게 계산하고,
    1년 만근 한다고 가정하고 1월부터 15일 부여하였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 상담소 2014.05.2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20 입사시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고 가정하면 2012년의 경우 163/365*15일=6.6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3.1.1~2013.12.31의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4.1.1~2014.12.31 사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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