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4.05.20 16:35

혹시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1년후 퇴직금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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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여부는 4대보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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