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20 19:58

A라는 법인이 폐업을 해서 5월에 B라는 회사 법인으로 이관되어 일하고있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대표자는 같고 업종도 똑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달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신청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B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취득은 체당금 신청이 끝나야지만 가능하다고하십니다..

4대보험취득이 체당금 신청이 끝나야지만 가능한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커리어가 끊기자나요...

혹시 체당금 신청이 들어가고, 제가 다른회사로 취직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해도 체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1. A법인 폐업 후 B법인으로 이관되어 일을하는데 A법인 5월달 급여와 퇴직금 체당금 받기까지 B법인 4대보험 미취득하는이유를 알려주세요

2. A법인 5월달 급여와 퇴직금 체당금 신청 후 재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도 체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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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신청을 이유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미룰수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가입과 취득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규사업장의 사업주는 4대보험의 가입과 취득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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