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20 20:02

A파견회사가 폐업을 해서 A파견회사 근로자들 사직서 퇴사사유를 B파견회사  법인 이관으로 적고,

B파견회사에서 근로자들이 4개월만에 계약만료가 되었을때, 이 근로자들은 6개월이 안됬으니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직장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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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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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18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업체에서 해당 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의 기간과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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