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20 20:02

A파견회사가 폐업을 해서 A파견회사 근로자들 사직서 퇴사사유를 B파견회사  법인 이관으로 적고,

B파견회사에서 근로자들이 4개월만에 계약만료가 되었을때, 이 근로자들은 6개월이 안됬으니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직장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18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업체에서 해당 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의 기간과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8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2
»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12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59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55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999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4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3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32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89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1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