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기둥 2014.05.20 23:05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전체 직원 (당일)워크숍을 연휴 중간에 일정을 잡고
실(팀)장 들에게 당일 휴가 및 외부 활동에 대해 결재를 하지 말 것을
메일로 지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를 신청해 결재가 되지 않으면
근기법 60조를 위반하는 것 아닌지요?
연차수당을 주는 기관도 아니고 촉진제를 통해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인데....
5항에 해당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결재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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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이미 사용을 허가한 연차휴가 기간이 포함된 연휴중간에 사업장의 일정인 워크샵을 잡아 실제로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귀하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사용하던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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