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바박 2014.05.20 23:49

회사의 불합리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저번 3월에 입사를 하여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연봉에 포함된 상태로 연봉 222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평일 보통 12시간가량 근무를 하며 (9시 출근 10시 퇴근)  토요일도 대부분 근무를하며(한달 3번 가량) 마찬가지로 10~12시간 가량 근무를 합니다. 제가 계산해본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법상의 주간근무시간에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퇴사시 (1년이나 2년 후)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태기록은 출근퇴근, 종이 카드에 기록으로하고 있으며 사무실 경리 사원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상을 받으려면 현재 근태기록을 제가 확보 해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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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 22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하고 이를 연장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28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해서 모두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귀하의 근무기록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복사등을 통해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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