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쭈쭈쭈 2014.05.21 06:54

2012년 10월 1일(정확힌 9월말경) 아르바이트 시작
2014년 5월 20일 아르바이트 종료

19개월 이상, 4인이하의 피씨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업무 종료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 11시간
주1회 휴무
월 평균 근무시간 260~270시간
(사장님,다른 직원들 지각에따라 변동시간이 많음.)

20여개월 근무중 허리부상으로 1주일 휴무 외에
연휴,명절 등 휴식기간 일절 없음
생일, 명절, 연휴등에 추가수당 받은적 없음.

알바 시작당시 근무조건으로
시급5천원씩 10시간, 추가로 식대3천원 지급 을 제시했으나
2014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통합으로 시급5300원 유지, 그외 변동없음
(법정최저임금은 올랐으나 하루 일당이 이전과 동일함)

근무시간 x 시급 해서 받는 기본수당 외에
매달 야간매상 평균금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받음
(13년 8월경 매장 이사를 하였고, 야간매상이 2배 이상 뛰었음에도
'인센티브'가 나가므로 시급인상은 없었고,
월급의 차이는 이사전에 비해 5~10만원 가량 차이가 났음.)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않음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음

2월21일~3월20일 급여 1,657,400
3월21일~4월20일 급여 1,592,800
4월21일~5월20일 급여 1.441.600 (예상, 아직 미입금 상태)
-퇴직금 요구로 마지막월급에 인센티브 추가가 안됬다고 가정함
월급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음.


사장님이 주장하신 내용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음
-퇴직금 지급을 아르바이트 시작전에 고지하지 않았음
-퇴직금 지급을 생각했다면, 매월 월급에서 5~10%수준으로 떼서
퇴직급여 통장을 만들었어야 하나, 만들지 않았음 ★
-대기업,중소기업등의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영업하는 영업장에서
정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함
-매달 월급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을 퇴직금으로 생각
-무리한 퇴직금 요구가 사장님 본인도 서운할뿐 아니라
함께 일하고있는 다른 직원까지 동요시킬수 있기에 '민폐'라함.


지금상황에서 제 퇴직금 요구가 매장에 민폐이고,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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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상여금액을 몰라 우선 제외했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52, 71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596일에 대해 퇴직금 2,582,361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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