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서 결혼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께서 재택근무 제의를 하셨습니다.
담당업무가 웹디자인이라 재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몇달정도만 하고 나서 출산후 다시 연봉협상을 해서 2011년 4월 부터 일시작하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시간이 오버되면 추가 수당을 주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했으나 대표는 4대보험 거절을 하였고 일용직으로 권유를 하셨습니다. 대신 3.3%의 세금은 대표께서 내주신다고 하시길래 그냥 받아드렸습니다.
1년뒤 2012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업무시간을 9시 30부터 7시까지 사무실 직원들과 동등하게 요구하셨고 다른직원들과 조건이 똑같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년봉협상을 하는데 1년뒤 2013년 4월 연봉협상을 하니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연차 같은건 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인상못해준다고합니다.
ㅜ.ㅜ 일을 꼭 해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묵인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넘게 연봉도 동일하구요 조금있음 둘째 출산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됩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사무실 출퇴근 직원은 4명입니다. 그럼 저포함 5인이상이지요?
매일 메신져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언제든지 직원들이랑 대표가 메신져나 전화로 업무전달오면 바로바로 답변드립니다.
매일 업무일지를 씁니다. 거의 업무시간 준수합니다. 9시 30부터 7시까지..
제가 연봉 2200입니다. 월 183만원 정도 받습니다. 세무서 신고는 월 200으로 측정해놓고 한달에 10일만 일한다고 등록을 해놨더라구요
연차 같은건 없습니다. 하루 일을 빠지게되면 하루일당을 삭감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현재 대표는 제가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봉도 올려주지도 않고 설날, 추석, 여름휴가등에 떡값한푼 지급하지않았어요 이런 사장이 퇴직금을 줄지 정말 고민입니다. 저희 상사말로는 저한테 퇴직금줄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2011년 4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귀하의 경우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사용자가 퇴직금과 연차휴가지급등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무일지 작성과 업무보고등으로 볼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