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05.21 16:35

먼저, 매번 성실히 답해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퇴사시, 퇴사한 근로자대표가 퇴사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지요,

아님, 근로자대표가 퇴사와 동시에 새롭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다시 합의해야하는지요.

 

둘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현재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준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판례등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해당 근로자대표가 퇴사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근로자중 일부가 퇴사했다고 해당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및 조정에 관한 의결 절차 관련 문의 1 2014.05.22 5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5.22 487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관련 1 2014.05.22 4824
고용보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4대보험 해지 1 2014.05.22 1221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해고·징계 근무지 이탈의 범위와 징계 2 2014.05.22 5433
기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2014.05.22 711
휴일·휴가 <왕초보>연차휴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4.05.22 807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1 2014.05.22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4.05.22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4.05.22 53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법 1 2014.05.22 9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3 2014.05.21 842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699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5.21 1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14.05.21 580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53
»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및 이직일 변경 1 2014.05.21 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