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g 2014.05.21 16:41

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따돌림의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형사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과, 명예훼손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귀하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정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심리치료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kong 2014.05.22 16:53작성
    담변 감사드립니다.<br />1.정신적피해 입증은 어떻게하나요? <br /> 진단서가 필요한가요?<br />2.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br />3.모욕,명예회손의 예들은....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여?<br />4.위법성여부 검토는 .. 어느곳에 하나요? <br /><br />방법 알려주셔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법 1 2014.05.22 9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3 2014.05.21 842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699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5.21 1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14.05.21 580
»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55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및 이직일 변경 1 2014.05.21 850
기타 사직... 1 2014.05.21 523
여성 사직제의를 받았는데요. 1 2014.05.21 65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5.21 134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4.05.21 110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가산수당 과 통상임금 2 2014.05.21 1402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49
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 1 2014.05.21 1124
고용보험 사대보험 관련 간략한 질문입니다 1 2014.05.21 1085
여성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1 2014.05.21 14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4
임금·퇴직금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간요? 1 2014.05.21 7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요구가 부당합니까? 1 2014.05.21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