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5.21 16:42

안녕하세요?

이 곳에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입사하기 전에 1년후 급여 인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로 보장받고 이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더 계약연장을 하고 급여도 인상없이 현재대로  받게 되어 최초의 약속내용과 다르게 되어

사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사직서에 어떤 사유를 써야 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보통 쓰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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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후 급여인상과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직(사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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