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세상 2014.05.21 17:39

 입사일 : 2014년 4월 1일

출산예정일 : 2014년 8월 15일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워크넷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임신사실을 알리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 할

계획이며 저는 출산 후 복직하기로 회사측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기간 90일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로 토요일이 무급이기때문에 출산예정일

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유급휴가 60일 포함하여 179일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저희 회사는 하계휴가가 유급으로 주말포함하여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하계휴가기간과 맞물려서 출산일에 맞춰 하계휴가를 사용하고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 이후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7일까지 계산하였을 경우 182일이 되는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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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한 시점부터 180일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당시 토요일 무급휴무일 사업장으로 하였다면 토요일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출산 이후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계휴가 사용 기간 중 출산을 하였다면 하계휴가는 종료되며 산전후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얀세상 2014.05.22 19:0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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