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2014.05.21 23:48

월급 150만원, 연봉180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 8회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기본으로
 
하루 9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포함)라는 조건으로 생산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은데다
 
휴일 및 공휴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주 1회정도만 겨우겨우 휴무 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있구요.
 

 

하지만 어느정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락을 한 상태라 뭐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와중에 제가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계산을 이상하게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월급을 대략 209시간으로 나눈것이 저의 시급이고
 
거기에 1.5를 곱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시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 150만원을 근무시간이 아닌 한달(31일)기준으로 먼저 나누고
 
하루 근무기준시간(식사시간 포함)인 9시간으로 나눠서 명시했습니다.
 

 

제가 아는 계산으로 따지면
 
저의 초과근무시급은 150만원/209 = 7177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시간당 약10765원
 
회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150만원/31일/9시간x1.5배 = 약8064원

으로 약 2천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에선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월 31일을 기준으로해서 월급을 나누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소리인가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원 50명이하의 기업입니다.
 


계약서에는 유급,무급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런 경우 주8일 휴무를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31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어디에도 31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였다는 글이 없어서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루 9시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버타임 비용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더군요...
 
사측에서 갑자기 오늘 근로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해서 강제로 업무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할당량을 다른 날보다 빨리 생산을 하였기에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예를 들어 17일날 오버타임이 2시간이고 18일날 업무가 하루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끝났을 경우
 
당월 오버타임에서 -1처리를 하여 결국 제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타임수당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생산직/서비스직에 한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측 세무사가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실제로 받아야만 하는, 받을 수 있는 초과수당 시급은 얼마인가요?
 

또 휴일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기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회사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통상임금 월액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기본급인 150만원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됩니다.



    기본급 1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한 초과근로 전체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2시간 이상 일한다 하셨는데, 1일 3시간씩 주 5일이라면 15시간으로 한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M 2014.05.22 22:37작성

    근로계약서에 주 8회 휴무 및 법정공휴일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만 되어있고 토요일의 유급/무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급으로 간주해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4.05.23 11:42작성
    1주는 7일입니다. 주 8회 휴무라는 의미가 1달 8회휴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산업재해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2014.05.22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5.22 10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문의 1 2014.05.22 2127
산업재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2014.05.22 1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및 조정에 관한 의결 절차 관련 문의 1 2014.05.22 5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5.22 487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관련 1 2014.05.22 4827
고용보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4대보험 해지 1 2014.05.22 1221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해고·징계 근무지 이탈의 범위와 징계 2 2014.05.22 5447
기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2014.05.22 711
휴일·휴가 <왕초보>연차휴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4.05.22 807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1 2014.05.22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4.05.22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4.05.22 53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법 1 2014.05.22 976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3 2014.05.21 842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