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1453628
어제 문의 드린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약속한대로 퇴직일까지 체불급여가 모두 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1453628
어제 문의 드린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약속한대로 퇴직일까지 체불급여가 모두 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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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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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경우가 퇴사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