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eon42 2014.05.22 16:28

계약직 1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업무를 통합시킨다는 이유로,

1년도 못채우고 6개월만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22일만인 오늘, 상실신고 통지서가 와서

고용보험 조회를 해 보니 제가 입사한 날 보다 "한달 늦게" 고용보험 취득일로 가입해두었더라구요.

그래서 인사관리하는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입사할때 담당자가 지금은 퇴사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일용직 근로보험인가 그런걸로 들어놔서 수급조건이 될수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용직 근로내역 같은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조회해 보니 15일밖에 안되어있더라구요.

한달 꽉 채워서 일했는데도 말이죠....

만약 일용직 보험이 아닌 그냥 고용보험 취득일이 1일이라면 아무문제없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데......

일용직 보험때문에 어째되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애초에 입사할때 일용직이 아닌 1년 계약에 추가 1년 계약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넣는게 맞는건지도 의문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결코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고용보험 취득일을 바꿀 수 있는건지....

회사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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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기간부터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만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을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취득신고일을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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